배우 김슬기가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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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은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단기납 종신보험같은 무·저해지상품의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비교 시 더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본래 사망보험금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그런데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초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까지 높여 팔아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환급률은 120%까지 낮아진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업계에 환급률을 직접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아직 정식으로 배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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