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거 절대 내지마세요 (언제까지 당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면 좋을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핵심만 빠르게 전달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한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행운의 편지를 한 번쯤은 받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범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미 아시다시피 범칙금의 경우 위반한 사람이 확실할 경우 그 사람에게 부과하고, 과태료는 이렇게 카메라로 찍혔을 때 운전자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범칙금의 경우, 사람이 확실하니 벌점을 매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범칙금은 금액이 더 싸지만 결점이 있어서 대부분은 그냥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범칙금이 더 싸고 심지어 벌점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점이 없으니, 그냥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게 나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벌점이 없어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할인 및 할증비율표를 간단히 보면,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신호위반, 속도위반도 횟수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회면 5% 정도가 오르고,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이 됩니다. 심지어 위반이 없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던 사람도 할인을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칙금으로 남아있을 때에만 운전자 위반 기록에 남아 있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이걸 토대로 할증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단돈 1만원 아끼려다가 내년 보험료 5만원, 10만원을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할증되었는 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하면 작년과 올해 보험료가 어떻게 올랐고 내렸는 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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