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모든 분들이 봐야 하는 정보입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중개인들 또는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직업이 전문직, 특히 변호사일 경우 전세는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 집주인의 경우는 “우리 집은 이제 변호사에게 전세 안 준다”며 “직전 세입자가 변호사 부부였는데, 피도 눈물도 없이 사정을 봐주지 않았어요.”라며 손사레를 쳤다는 내용입니다.
전세 임차권 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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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가는 세입자가 어떻게 했길래 갑 of 갑인 집주인들이 꺼리는 걸까요?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보증금 못준다고 하면 뒤도 안돌아보고 이거부터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서 이사가야 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사회초년생분들은 그냥 먼저 이사 가고, 전입신고 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러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못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거죠.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는게,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이것만 해놓으면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 등기명령 효과는 생각보다 강한데요. 집주인 입장에서 이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 있으면 재임대는 물론, 매매까지 둘 다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안 돌려줘서 분쟁이 있었는게 다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 집에 들어오는 임차인 입장에서 들어가기가 꺼려지게 됩니다.
먼저 이게 먹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에 들어가면 이자율이 12%나 되기 때문에, 매일 물어줘야 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정확히 민법상 5% 이자와 더불어 연 12%의 지원 손해금까지 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누구보다 집주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건다고 하면 진짜 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집주인들 대부분은 보증금을 돌려줄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취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속지마세요. 실제 판례에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최종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돈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이라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집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 소송을 검색해서 접속 후, 임차권 등기를 검색하여 필요 서류 및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등록세랑 수수료 다 합쳐도 1만원 정도이기 때문이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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