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금 전국민이 혼란에 빠진 우회전 관련 정리 포스팅입니다. 뉴스에서도 정작 중요한 건 안 알려줘서 운전자들은 더 헷갈리고 있는데요.
우회전 일시정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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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구간
첫 번째, 사실 지금 단속되고 있는 차량 90%는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도대체 어디서 일시정지를 해야 되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우회전에서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에서 멈춰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닙니다. 정답은 우회전하기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있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청 공식 입장을 보면, 운전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적색, 적신호가 들어왔을 때,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에 정지를 하고, 좌우에 보행자가 없는 지 확인한 후 진행을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바로 앞 정지선에 맞춰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불일 때는 지금까지와 똑같이 서행에서 우회전을 하되 보행자 유무에 따라 천천히 지나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멈췄다가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정지 시간
그럼 두 번째, 일시정지는 몇 초일까요?
인터넷에서 보면 3초, 5초 말들이 많습니다. 이 정보는 믿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오로지 속도입니다.
경찰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이 지면에서 바퀴가 움직이지 않는 때가 일시정지입니다. 그게 1초가 됐든 2초가 됐든 그건 일시정지 상태인 것이고, 당연히 속도계에서 0입니다.”
따라서 1초든 2초든 속도가 0이 되었다면, 일시정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시정지 기준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앞차가 일시정지에서 멈췄다가 갔는데, 뒤에 있던 나도 정지선 앞에서 또 멈췄다가 가야 되냐는 겁니다. 아니면 앞차가 한 번 멈췄다가 갔으니, 그냥 서행해서 가도 되냐는 겁니다.
이것도 들어보면, “뒤에 차가 앞에 차가 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쭉~출발해서 간다기보다는 거기에서 다 일시정지해서 가는게 맞다라고 보고서는 이렇게 개정을 한거라 법률상으로 보았을 때는 일시정지 하고 가야합니다.”
무조건 한 번은 멈췄다가 가야하는 건데요. 확실히 이러면 안정성은 크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막히는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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